알면 알수록 쓸데 있는 이야기
복지늬우스
1. 에너지 바우처 인상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냉난방 에너지 바우처 비용 인상


가. 혜택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 추가로 1만3,000원 올라 가구당 평균 18만 5천원으로 지원예정


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 가능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변경 전
137,200
189,500
258,900
347,000
변경 후
(10.12 ~)

148,100
(+10,900)

203,600
(+14,100)

278,000
(+19,100)

372,100
(+25,100)
2. 부모급여

-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가. 지원금액

만 0세 월70만원, 만 1세 월35만원


나. 신청조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라.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수) ~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2)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3. 지하철, 버스 통합권

- 지하철, 버스 환승 가능하도록 통합정기권 도입


가. 통합정기권이란?

지하철,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 추친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

4. 생계급여액 인상

- 생계급여 최대급여(4인가족 기준) 인상


가. 인상액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전년도 대비 상승함

생계급여 153만 6,324 -> 162만289원(4인기준)


나.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 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됨.
수급자 가구중 70%이상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 되어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임.